보험 승환할 때…타사 기존 계약 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 모집인이 고객이 가입한 다른 회사의 유사한 보험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이 오는 12월까지 구축된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승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비교안내시스템 서비스 개시에 맞춰 금융당국은 승환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보험회사 등과 함께 작년 3월부터 운영해온 ‘승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보험 승환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는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설정,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 계약 방지를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승환이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걸 말한다.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으면 부당승환이다. 금융당국은 20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교안내가 형식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이번 제도 정비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신용정보원과 보험회사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특정 보험회사가 신용정보원에서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보험계약자의 기존 계약 정보 확인을 신용정보원에 요청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하는 기능까지 시스템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는 유사 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확용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할 수 있다.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금융당국은 비교안내 대상인 승환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한다. 유사계약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 안내가 곤란했던 기존 승환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해 안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비교안내확인서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확인서가 나열식으로 돼 소비자가 불이익 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새로운 확인서는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 사항에 대해 덧쓰기가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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