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우주항공청 기능 명확해야…입지 근본적 재검토"

"안건조정위 합의사항 지키지 않으면 이번 국회서 처리 안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3일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입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과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안전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소속 외청으로 하고, 연구개발(R&D) 과제나 우주 임무를 기획·설계할 수 있지만 직접적 R&D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며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우주항공 관련 연구클러스터를 해체하지 않는 조건 등에 토를 다는 의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 문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당에서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깨졌다"며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항우연과 천문연, 카이스트 등 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대전을 배제하고 우주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부터 항공 R&D 등을 모두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경남 사천으로 들고 가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본질적으로는 입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으로 두고, 국가 우주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우주위원회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등 조직 및 거버넌스와 관련해 대부분 합의했다.

다만 우주항공청이 다른 연구기관들처럼 R&D를 직접 수행할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갈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안조위에서 조승래 의원은 협의가 완료됐다며 R&D 직접 수행 배제 방안도 함께 발표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서로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이를 거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초기 인력 300명 중 R&D 전담을 200명 정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별도로 직접 선도형 R&D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