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경유 수천ℓ 유출한 아스콘공장 관계자 징역 1년 구형
입력
수정
국가 하천인 경기 양주시 신천에 경유 수천 리터(ℓ)를 유출한 아스콘공장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단독(강완수 판사)의 심리로 23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경유 유출량이 상당하고 과실이 중하다"며 아스콘공장 현장관리팀장인 A씨와 회사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제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선처를 빌었다.
A씨는 평소 저장 탱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지난 6월 경유 2천290ℓ를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흘러넘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됐다. 하지만 A씨와 회사는 유출 방지를 위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와 소방 당국 조사 결과 하천 인근 유출된 경유로 인해 물고기 100여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A씨는 평소 저장 탱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지난 6월 경유 2천290ℓ를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흘러넘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됐다. 하지만 A씨와 회사는 유출 방지를 위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와 소방 당국 조사 결과 하천 인근 유출된 경유로 인해 물고기 100여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