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서 자해 소동 중 공무원 상해 70대…징역형 집유

행정복지센터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다 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7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7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충남 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유공자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 문제로 상담하다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진정시켜 귀가 조처했지만, A씨는 흉기를 들고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공무원이 흉기에 손을 베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혀 죄책이 무겁고, 다수의 폭력 전력을 감안하면 잠재된 폭력성이 위험하다"며 "의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