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영장, 사건 모아 청구하는 게 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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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혀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혐의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두고 “정공법으로 있는 사건을 모아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쪼개기했다면 '꼼수' 비난 있었을 것"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를 하나로 모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 교사 의혹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한 데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그 후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 혐의(12일)와 위증 교사 혐의(16일)를 따로 떼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보강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총장은 “한 피의자에 대해 (여러) 범죄 사실이 있으면 충실히 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쪼개서 영장을 청구했다면) 또 꼼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쪼개서 영장을 청구했다면 발부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영장 청구 방식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다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영장 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