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뜯겼다"는 이선균, 유흥업소 女실장 자택서 '마약' 혐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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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내사자→피의자 전환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의 신분이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가운데, 그가 자신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대상이 함께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여성 A(29)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업소 女실장 자택서 대마초 등 투약 혐의
A씨에게 협박 당했다며 고소하기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선균을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그간 입건 전 조사를 통해 이선균이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온 경찰은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단서를 일부 확인,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이선균에게 출석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인 A씨의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이선균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이선균 측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다.현재 A씨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그는 올해 이선균과 10여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A씨에게 3억5000만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영창 부장검사)은 이선균이 A씨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이송했다. 마약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같이 수사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선균 외에 내사자 5명 중에는 재벌가 3세 B씨와 가수 지망생 C씨 등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이들도 포함됐다. 다만 B, C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름만 나온 상황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