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법관 기피신청'에 재판 중단…檢 "재판 지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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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를 신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결국 중단됐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다. 기일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수원지법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지난 재판에서 재판장이 내달 중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된 직후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은 선고를 늦추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 중지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년 2월경 법관 인사이동이 이뤄질 경우 새롭게 꾸려진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다. 기일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수원지법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지난 재판에서 재판장이 내달 중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된 직후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은 선고를 늦추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 중지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년 2월경 법관 인사이동이 이뤄질 경우 새롭게 꾸려진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