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들이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6월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어트랙트 측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키나(송자경)·새나(정세현)·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 등 멤버 전원은 법원에 즉시항고했다. 다만 멤버 가운데 키나는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