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성범죄 저지른 아이돌…피해자 측 "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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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33)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던 중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힘찬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과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힘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 촬영하고, 바로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앞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었다. 그는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며,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는 복역 중이다.이날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힘찬은 성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사건은 다음 달 8일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강간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힘찬 측의 요청에 따라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한편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던 2020년 10월 서울시 강남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과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힘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 촬영하고, 바로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앞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었다. 그는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며,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는 복역 중이다.이날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힘찬은 성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사건은 다음 달 8일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강간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힘찬 측의 요청에 따라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한편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던 2020년 10월 서울시 강남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