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깜짝 놀란 조민…"미등록제적된 학교까지 언급하다니"
입력
수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서울대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마무리한 후 장학금 환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 씨가 "절차에 따라 환수를 요청한다면 기꺼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미등록제적된 학교까지 언급하다니 놀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조 씨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적을 포함한 모든 학력은 제게 이미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해당 장학금은 애초에 제가 요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휴학 당시 관악회에 전화하여 관악회에 휴학했으니 받은 장학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관악회에서 그런 절차가 없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관악회에서 절차에 따라 환수를 요청한다면 기꺼이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및 장학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환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 관악회(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원을 줬다"며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씨는 다른 장학생의 3배가 넘는 이례적 금액을 받았는데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하나같이 조 씨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울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유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입학한 후 2학기 중이던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미등록 제적 상태다. 서울대는 지난 7월 조 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해당 절차는 학적 처리 사실 확인 후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4일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미등록제적된 학교까지 언급하다니 놀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조 씨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적을 포함한 모든 학력은 제게 이미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해당 장학금은 애초에 제가 요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휴학 당시 관악회에 전화하여 관악회에 휴학했으니 받은 장학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관악회에서 그런 절차가 없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관악회에서 절차에 따라 환수를 요청한다면 기꺼이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및 장학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환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 관악회(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원을 줬다"며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씨는 다른 장학생의 3배가 넘는 이례적 금액을 받았는데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하나같이 조 씨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울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유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입학한 후 2학기 중이던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미등록 제적 상태다. 서울대는 지난 7월 조 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해당 절차는 학적 처리 사실 확인 후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