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숙련노동자 추천 제도 시행

도지사가 가점 30점 부여
300점 만점에 200점 넘어야
경기도가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위한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청 때 도지사가 가점 30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장기체류 가능한 숙련외국인노동자 추천 쿼터 총 2088명을 확보해 도내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외국인노동자가 장기체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의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 자격은 도내 기업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체 점수표 점수가 170점~199점인 노동자다. 도는 여기에 한국어 능력, 자원봉사 실적 등을 감안해 비자 전환 가점 30점을 부여한다. 총 300점 만점에 200점을 넘어야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노동자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거주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이 기업에는 숙련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도내 거주 외국인과 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