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불송치라니…與 "면책특권 폐지하자"

"국회의원에게 가짜뉴스 면허 발급한 꼴"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져…의미 변질"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고발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송치 처분되자,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원들이 거짓 정보를 생산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25일 "가짜뉴스 면죄부로 전락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운운하는 저질 가짜뉴스로 명예훼손을 한 게 인정됐지만, 면책특권 덕분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살인 면허 007도 아니고 가짜뉴스 면허를 국회의원에게 발급해준 꼴"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렇게 막 나가는 특권이 어디 있느냐?"며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이 의미가 변질되어 저질 정치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가짜 뉴스 추방'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수준 낮은 가짜뉴스 퇴출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한다"며 "이제 공약을 지킬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의겸 의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린 국회의원도 책임지라'고 걸고넘어진다"며 "다 잡아가라.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뭐가 중요하냐"고 되물었다.

앞서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강 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의겸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불송치의 근거가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혹 제보자의 녹취를 공개했는데, 녹취록에는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VIP 들어오십니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새벽 1시"라는 내용이 담겼다. 더탐사는 이런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에 당시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김 의원과 더 탐사, 제보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향후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고, 이에 해당 의혹은 가짜 뉴스로 판명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