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대법 "고의적 살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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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대법 "고의적 살인 아냐"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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