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대법 "고의적 살인 아냐"

작년 7월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대법 "고의적 살인 아냐"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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