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량 무상 사용' 이규섭 진주시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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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내달 8일 선고 검찰이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이규섭 경남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163만5천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작년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두 달 동안 지인 소유의 차를 무상으로 빌려 시의회 출퇴근 등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고기일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작년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두 달 동안 지인 소유의 차를 무상으로 빌려 시의회 출퇴근 등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고기일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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