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어린 딸들에 수면제 먹여 강간한 60대 징역형
입력
수정
법원, 징역 10년형 선고동거녀의 10대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A씨 딸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2021년 1월 A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A씨의 또 다른 딸 C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범행은 모두 동거녀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다.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게 해 재운 것으로 드러났다.김씨의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에 어머니 A씨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 인해 평생 잊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