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도 지분쪼개기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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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열람공고일로 앞당겨앞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추진 중인 서울 재개발 사업지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에 신축된 빌라를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가구수를 늘려서 분양권을 더 확보하려고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행위 자체도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지는 26일, 신규 사업지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 이후로 금지된다.
신·증축도 26일부터 금지
정비계획 방식 사업지에 적용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기방지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기방지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역세권 시프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을 고밀 복합개발해 주변에 필요한 시설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역과의 거리 등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500~700%까지 상향해 사업성을 높이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장기전세주택)로 받는다.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방식과 정비계획 방식으로 나뉜다. 이번에는 정비계획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지에 적용하는 투기 대응책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에 지분쪼개기 등으로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인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앞당겼다. 공람공고 후에도 지정고시가 이뤄지기까지 구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하는데 이 기간동안 ‘지분쪼개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필지 분할과 단독·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아파트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하나를 15가구로 쪼개서 빌라를 지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소형 지분을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와 원주민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신·증축으로 가구수를 늘리면서 분양권을 더 확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행위허가제한’도 신설된다. 행위허가제한은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용도변경 등 가구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다. 행위허가제한 기준일은 기존 사업지의 경우 26일, 신규 사업지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로 정해졌다. 서울시는 “분양권을 받으려고 주택을 신축하면 사업지 내 노후도가 낮아지면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된다”며 “또 분양권 없는 건축물을 매수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반대해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행위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 지구단위계획 방식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속도가 더다. 그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원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제한을 걸지 않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