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 급식비 4.8% 인상·중고생 교복구입비 교육청 부담

경남도·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서 합의
내년에 경남 학교 급식비가 4.8% 오르고 지자체가 부담했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내년부터 경남도교육청이 부담한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26일 도교육청에서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박완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내년 학교 급식비 단가 4.8% 인상,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부담 주체 변경에 합의했다.

두 기관은 먼저 내년 학교 급식비 단가를 4.8%(170원) 올리고, 올해처럼 도가 20%, 18개 시·군이 30%, 도교육청이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인상된 단가를 반영한 내년 경남 학교 급식비는 2천364억원이다.

분담 비율에 따라 도가 472억원, 18개 시·군이 709억원, 도교육청이 1천182억원을 낸다.

두 기관은 또 도와 지역 18개 시·군이 나눠 부담했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 예산을 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 경남 18개 시·군은 매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30만원씩을 지급했다.

도와 18개 시·군이 교복구입비 총액 195억원(6만4천여명)을 나눠 부담했다.

두 기관은 시·군 먹거리 지원센터가 공급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중금속, 유전자(한우) 검사를 추가하고, 만 4세 어린이집 필요경비·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편성에도 합의하는 등 교육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