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4명 중 1명이 '전임자'…황당한 전문건설사 타임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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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있는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가 면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전문건설사에서는 노조만 17개에 조합원 숫자가 다 합쳐서 60명에 불과한데 17명의 유급 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과도하게 노조에 혜택을 부여한 사례도 밝혀졌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설문에 응답한 70개 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은 40개소로 이 중 6곳(15%)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 480곳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는 13%에서 근로시간 면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직원 수가 1000명 아래 고용부 조사 대상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회사로부터 과도하게 지원을 받아내는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특히 전문건설업체 A 사에는 노조가 17개 있었다. 하지만 17개 노조의 조합원을 다 합쳐도 60명밖에 되지 않는다. 조합원 수를 감안하면 규정상 A사는 근로시간을 면제(타임오프)하는 유급 노조 전임자를 3명까지 둘 수 있지만, 법을 어기고 17명을 두고 있었다. A사는 ‘발전 기금’이란 명목으로 노조 1곳당 매달 20만원씩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조합원 수 120명인 B건설업체의 경우 최대 3000시간까지 조합원 근로시간을 면제해 줄 수 있는데 실제로는 9456시간을 지급했다. 규정상으로는 1.5명(풀타임 기준)만 가능한 전임자가 30명에 달했다. 조합원 4명 중 1명꼴로 전임자인 셈이다 .
타임오프와 별개로 노조가 전임자를 둘 경우, 월급은 노조가 줘야 하지만 회사가 부담하는 곳도 11곳으로 조사됐다. 노조에 금전 지원을 하는 회사는 총 16곳으로 대부분 ‘노조 발전 기금’ 명목이었다. 금액은 모두 합쳐 연 1억 9800여만원이었다. 창립기념일이나 체육행사 비용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행위들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이주환 의원은 “노사 간 ‘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관행이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철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설문에 응답한 70개 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은 40개소로 이 중 6곳(15%)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 480곳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는 13%에서 근로시간 면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직원 수가 1000명 아래 고용부 조사 대상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회사로부터 과도하게 지원을 받아내는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특히 전문건설업체 A 사에는 노조가 17개 있었다. 하지만 17개 노조의 조합원을 다 합쳐도 60명밖에 되지 않는다. 조합원 수를 감안하면 규정상 A사는 근로시간을 면제(타임오프)하는 유급 노조 전임자를 3명까지 둘 수 있지만, 법을 어기고 17명을 두고 있었다. A사는 ‘발전 기금’이란 명목으로 노조 1곳당 매달 20만원씩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조합원 수 120명인 B건설업체의 경우 최대 3000시간까지 조합원 근로시간을 면제해 줄 수 있는데 실제로는 9456시간을 지급했다. 규정상으로는 1.5명(풀타임 기준)만 가능한 전임자가 30명에 달했다. 조합원 4명 중 1명꼴로 전임자인 셈이다 .
타임오프와 별개로 노조가 전임자를 둘 경우, 월급은 노조가 줘야 하지만 회사가 부담하는 곳도 11곳으로 조사됐다. 노조에 금전 지원을 하는 회사는 총 16곳으로 대부분 ‘노조 발전 기금’ 명목이었다. 금액은 모두 합쳐 연 1억 9800여만원이었다. 창립기념일이나 체육행사 비용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행위들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이주환 의원은 “노사 간 ‘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관행이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철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