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 급식비 4.8% 인상·만 4세 아동 무상보육(종합)

중고생 교복구입예산 교육청 부담…경남도·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서 합의
내년에 경남 학교 급식비가 4.8% 인상되고 만 4세 아동 무상보육이 이뤄진다. 또 지자체가 부담했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내년부터 경남도교육청이 부담한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26일 도교육청에서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박완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내년 학교 급식비 단가 4.8% 인상, 만 4세 아동 무상보육,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부담 주체 변경에 합의했다. 두 기관은 먼저 내년 학교 급식비 단가를 4.8%(170원) 올리고, 올해처럼 도가 20%, 18개 시·군이 30%, 도교육청이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인상된 단가를 반영한 내년 경남 학교 급식비는 2천364억원이다.

분담 비율에 따라 도가 472억원, 18개 시·군이 709억원, 도교육청이 1천182억원을 낸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또 올해 만 5세 아동에 이어 내년부터 만 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에 합의했다.

두 기관은 만 4세 아동 부모가 냈던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두 기관은 또 도와 지역 18개 시·군이 나눠 부담했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 예산을 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 경남 18개 시·군은 매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30만원씩을 지급했다.

도와 18개 시·군이 교복구입비 총액 195억원(6만4천여명)을 나눠 부담했다.

두 기관은 마지막으로 시·군 먹거리 지원센터가 공급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중금속, 유전자(한우)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세수 감소로 두 기관 모두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하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하고자 경남도와 교육청이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