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선임 사외이사제' 전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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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에 현안 보고 요구 권한삼성이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선임 사외이사는 경영진에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청하고 ‘사외이사 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등 기업의 내부 인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더라도 사외이사가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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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때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뽑아 견제하게 하는 제도다. ‘이사회 중심 경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국내 금융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했다. 비금융회사 중에선 SK하이닉스가 2018년 자발적으로 도입했지만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삼성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지 않은 계열사의 선임 사외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