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위반' 93만 유튜버 궤도 "깊이 사과…퇴사 처리"

과학 유튜버 궤도. /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과학 유튜버 '궤도'가 재단을 퇴사했다.

궤도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 "저의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현재 이전 회사의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퇴사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우려의 말씀 덕에 경솔하고 미흡했던 저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다. 모두 저의 책임임을 깊이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신중히 활동하며 늘 책임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비롯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다.

채널은 구독자 수가 현재 93만1000여 명으로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는데, 감사원은 이 기업이 유료 광고 수입 등 2021년 6억8600만원의 매출을 낸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이 밖에도 2020~2022년 사이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여 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궤도는 지난해 8월 재단 측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감사가 시작된 후라 수리되지 않았다. 이번 인사위원회 통보로 최종 징계가 확정돼 퇴사할 수 있게 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