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최저임금 결정 등 양대노총 독점 한계…문호 넓혀야"(종합)

환노위 종합 국감…"노란봉투법, 국회서 심도 있는 논의 기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의 '독점'으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부 정부 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있다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지적에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답했다.

노동부는 최근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추천권을 갖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근로자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소속 일부 위원회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추천 인사를 배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화 파트너로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그러나 이분들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을 충분히 대변하는가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최저임금 결정되는 것 등을 보면 두 조직이 거의 독점적으로 하다보니 한계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며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완하고 문호를 넓히면 대표성, 전문성에다 정당성 등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불공정한 격차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하에서 실질적으로 좀 더 초기업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 많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이날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장관은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을 중심으로 산재 승인 후 장기 요양하며 보험급여를 과다하게 받아가는 환자가 늘었다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이른바 '산재 카르텔' 지적과 관련해 감사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노동부도 자료를 내고 이 문제와 관련해 장관 지시로 "감사원 감사 청구에 필요한 요건 등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