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협정 무색케…野, 파업조장법·방송3법 내달 처리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전현직 원내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올려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11월에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 국민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며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신사협정'에도 불구하고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이를 강제 종결하고 법을 통과시키면,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힌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사업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파업조장법을 "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파견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원청 회사 사장이 책임을 지고, 쟁의에 따른 손실도 사용자가 노동자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까지 방송 관련 3개 법의 개정안인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현재 11명(KBS), 9명(MBC), 9명(EBS)인 방송 3사 이사회를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