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스토킹 혐의…20대 여성 검거
입력
수정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28·본명 김태형)의 자택에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뷔의 자택에 찾아가 뷔에게 접근을 시도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뷔를 찾아가 혼인신고서를 건넨 여성이 A씨와 동일 인물인지도 수사 중이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뷔의 자택에 찾아가 뷔에게 접근을 시도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뷔를 찾아가 혼인신고서를 건넨 여성이 A씨와 동일 인물인지도 수사 중이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