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표 의식했나…정부 "국민연금 반드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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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지급 보장 근거 법제화"정부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청년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저출산 감안해 출산 크레디트 대상 확대
둘째→첫째 출산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 인정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료만 내고 있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지급 보장을 법제화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행 국민연금법령에 의해서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청년층 목소리를 의식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 사이에서 '우리가 봉이냐'는 불만이 나오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둘째 아이 출산 시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첫째 아이 출산부터로 범위를 넓힌다. 합계출산율이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가입 인정기간은 아이 한 명당 12개월씩 늘어난다. 기존 50개월 상한선은 없앴다. 이에 따라 자녀 한 명당 인상되는 연금액은 월 3만400원가량(올해 기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출산 크레디트 적용 시점은 연금을 수급할 때가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를 낳은 시점과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출산 크레디트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출산 즉시 인정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출산크레디트 재원은 현행 지원 수준(국고 30%) 보다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군 복무자를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군복무 크레디트의 가입 인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 추가 인정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