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조업일지에 어획량 축소한 중국어선 3척 나포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획량을 속이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전날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3㎞에서 조업하다가 해경의 불시 단속에 적발됐다. 우리 수역에서 허가받고 물고기를 잡는 중국어선은 조업을 마칠 때마다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이들 어선은 많게는 5천400㎏까지 어획량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국어선 3척의 선장은 나포된 지 10시간 만에 모두 1억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질서가 공존하는 서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