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에 접근해 금품 뜯어낸 일당 실형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수백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20~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7일 준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와 B(32)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8월 피해 여성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고, 수십여차례 소액 결제를 해 72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친구에게 소개받은 피해 여성과 사귀기로 하고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회 선배인 B씨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들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250여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무단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로 온라인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다 실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