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한다…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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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적극행정을 하다가 징계 의결을 요구받거나 민·형사 소송에 관련된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군은 최근 '거창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에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 지원 범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등이 담겼다.
군은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 공무원에 대해 징계 의결 시 200만원 이하, 형사사건 고소·고발 시 기소 이전 수사 500만원 이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규칙 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군은 최근 '거창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에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 지원 범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등이 담겼다.
군은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 공무원에 대해 징계 의결 시 200만원 이하, 형사사건 고소·고발 시 기소 이전 수사 500만원 이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규칙 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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