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가짜 임신테스트기' 논란 커지자…식약처 "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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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가 최근 재혼 상대로 밝힌 전청조 씨(27)에게 결별을 통보한 가운데, 일각에서 "전 씨가 남 씨를 속일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언급한 '가짜 임신테스트기'에 관심이 쏠렸다.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임신진단 테스트기가 해외 직구로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임신진단 테스트기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다. 이에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테스트기만을 사용한다"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해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앞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청조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신테스트기'라는 제목의 글 등이 여럿 공유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는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테스트기를 물에 20초 동안 담근 뒤 꺼내면, 3~5분 사이에 양성 반응인 두 줄이 나온다'는 정보도 함께 전해졌다.
이후 일각에서는 해당 제품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YTN 더뉴스에 출연해 "물만 닿으면 두 줄이 나오는 가짜 임신 테스트기가 있다"며 "전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것)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정말 큰 착오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한편 남 씨는 지난 26일 공개된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 씨가 준 10여 개의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했다"며 "그가 준 임신테스트기만 두 줄(임신)이 나왔다. 매번 포장지가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씨가 산부인과에 못 가게 막았다. 친정에 가서 동생이 가져다준 테스트기로 검사하니 한 줄(비임신)이 나왔다"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전날 경찰이 전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전 씨의 주민등록상 뒷자리는 '2(여성)'로 시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임신진단 테스트기가 해외 직구로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임신진단 테스트기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다. 이에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테스트기만을 사용한다"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해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앞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청조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신테스트기'라는 제목의 글 등이 여럿 공유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는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테스트기를 물에 20초 동안 담근 뒤 꺼내면, 3~5분 사이에 양성 반응인 두 줄이 나온다'는 정보도 함께 전해졌다.
이후 일각에서는 해당 제품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YTN 더뉴스에 출연해 "물만 닿으면 두 줄이 나오는 가짜 임신 테스트기가 있다"며 "전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것)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정말 큰 착오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한편 남 씨는 지난 26일 공개된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 씨가 준 10여 개의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했다"며 "그가 준 임신테스트기만 두 줄(임신)이 나왔다. 매번 포장지가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씨가 산부인과에 못 가게 막았다. 친정에 가서 동생이 가져다준 테스트기로 검사하니 한 줄(비임신)이 나왔다"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전날 경찰이 전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전 씨의 주민등록상 뒷자리는 '2(여성)'로 시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