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밀수로 14년형 받은 총책, 판매죄 8개월 추가

일명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밀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총책이 판매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추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정모(2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3천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의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며 "케타민 공급과 유통에 의한 마약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에 대해선 "2021년 8월 케타민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재판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상당하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와 정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난해 8∼11월 네 차례에 걸쳐 케타민 총 250g을 3천600만원에 사고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회에 걸쳐 케타민 10.2㎏를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그가 정씨에게 판매한 케타민은 그 일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