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2030년 45만명…지역사회 요양시설 늘려야"

보험연구원 보고서

85세 이상 1인가구 7년 후 2배
'시설+토지 소유' 규제가 발목
고령 1인가구 증가세에 맞춰 지역사회 요양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보혐연구원은 29일 발간한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령 1인가구 증가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정원(약 22만 명)에 대체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1만5000여 명), 요양병원 병상(25만7000여 개)을 더해도 수용 인원이 5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85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102만 명에서 2030년 158만 명으로, 85세 이상 1인가구는 2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관측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역 내 요양시설 확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 노인요양시설은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집에서 보호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와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로 구분한다. 장기요양 5등급 가운데 중증인 1~2등급은 재가 또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3~5등급은 가족 돌봄이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2014년 42만 명에서 지난해 101만 명으로 2.5배가량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시설 이용자는 14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60%가량 증가했다. 대상자 증가 속도에 비해 인프라 확충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시설 이용자의 등급별 비중은 재가급여가 원칙인 3등급(36.3%)과 4등급(32.4%)이 가장 많았다. 송 연구원은 “집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거나 경증 치매 등임에도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인요양시설을 늘리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사업자가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규제가 꼽힌다. 사업자가 요양시설 입지를 알아보기만 해도 땅값이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 내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는 지역이기주의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