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면책보호관제도 도입…"적극행정 돕는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제도다. 단,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구는 감사담당관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면책 절차 상담·지원, 면책심사 자료 검토·자문, 법률정보 알선 등을 지원한다.

구에서 구성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면책 건의가 의결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치는 구가 적극행정을 위해 시행한 다양한 사업의 연장선에서 나왔다.

구는 지난 7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도입해 9월 기준으로 12개 부서에 52점을 부여했다.

법·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예산 절감, 시스템 정비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실제 구는 ▲ '민원서식 QR코드 안내서비스'를 제공해 복잡한 민원서식을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높인 사례 ▲ 송파천마공원 축구장의 빛 공해·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하남시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에 마일리지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구는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부서에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연간 2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을 선발하는 등 적극행정 동기부여와 기반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민선 8기 송파구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비전으로 섬김행정에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창의·혁신·공정을 핵심 가치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적극행정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