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 있는 아파트서 강도짓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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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가 있는 아파트에서 아이 엄마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강탈하려던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8시 5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가 어린 딸과 함께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흉기로 B씨를 위협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5천만원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돈이 없다며 자기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 아버지가 B씨 남편에게 연락했다. 이에 귀가한 B씨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에게 A씨 범행이 발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빚 독촉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8시 5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가 어린 딸과 함께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흉기로 B씨를 위협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5천만원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돈이 없다며 자기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 아버지가 B씨 남편에게 연락했다. 이에 귀가한 B씨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에게 A씨 범행이 발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빚 독촉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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