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으로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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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 전부에 가혹한 행위, 깊은 위로 전한다"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던 고(故) 오경무 씨가 5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1967년 기소됐던 오경무 씨와 그의 여동생 오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경무 씨가 북한에서 돌아온 형제 오경대 씨를 만난 것은 인정되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를 만났다고 볼 증거는 충분히 없다"며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경무·경대 씨는 1966년 이복형에 의해 납북됐다 풀려난 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경무 씨는 사형을, 오경대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여동생 오모씨는 오경무 씨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오경대 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동생 오씨는 재판이 끝난 뒤 "소중한 오빠였기에 충격이 컸지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
재심 결과가 감사하고 놀랍다"며 눈물을 흘렸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경무 씨가 북한에서 돌아온 형제 오경대 씨를 만난 것은 인정되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를 만났다고 볼 증거는 충분히 없다"며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경무·경대 씨는 1966년 이복형에 의해 납북됐다 풀려난 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경무 씨는 사형을, 오경대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여동생 오모씨는 오경무 씨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오경대 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동생 오씨는 재판이 끝난 뒤 "소중한 오빠였기에 충격이 컸지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
재심 결과가 감사하고 놀랍다"며 눈물을 흘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