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 팔고, 가족 계좌로 돈 받은 교사들

국세청 '사교육 카르텔 탈세' 적발
246명 세무조사 2200억원 추징
사진=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한 대형 입시학원에 시험 문제를 판매하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 A씨는 이 현금을 본인 계좌 대신 가족 계좌로 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과세를 피했다. 학원은 A씨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탈루 행위를 도왔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스타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형 입시학원들이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교육 카르텔’ 실체가 드러났다. 입시학원과 결탁해 문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탈세한 현직 교사만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형 학원과 스타 강사들이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수입금액을 축소하는 등의 탈세 행위도 잇따라 적발됐다. 유명 대형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특급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적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썼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 지급한 뒤 실제로 지급한 소득은 경비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탈세 행위가 적발된 학원만 30여 곳에 이른다. 일부 스타 강사의 탈루 사례도 적발됐다. C씨는 가족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뒤 자신이 받아야 할 교재 저작권 관련 수익을 이 법인에 귀속해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했다. C씨는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여러 대의 호화 슈퍼카도 이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 법인에 등록된 업무용 승용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 사업자 및 스타강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르면 세무조사 관련 자료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국세청은 학원업뿐만 아니라 △대부업 △장례업 △프랜차이즈 △도박업 등에 관해 시행한 세무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246명을 세무조사해 2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탈세 혐의자 105명을 추가 세무조사 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