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박에 스트레스 받아 팬미팅 취소"…황당한 압구정박스녀

65만원 팬미팅 취소에 경찰 탓한 압구정박스녀
"경찰 압박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 받아 결정"
'압구정 박스녀'로 화제를 모은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65만원짜리 팬미팅 공지를 올렸다. / 출처=A씨 인스타그램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입고 행인들에게 가슴을 만져보라고 해 화제가 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의 65만원짜리 팬미팅이 돌연 취소됐다. "경찰의 압박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취소 이유다.

압구정 박스녀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사 취소를 통보했다. 그는 "경찰의 압박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팬미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청해주신 30분의 팬분들께는 26일 오후 9시경 모두 환불해 드리고 한 분 한 분 연락드려 죄송한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팬미팅 비용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하기도 했다. A씨는 "오시는 한 분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50만 원이 넘는다. 오히려 셰프님, MC, 렌털 비용과 그 외 준비를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팬미팅이었다"며 "팬분들과 함께 멋진 팬미팅이 되겠다는 생각에 행복했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할 뿐"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21일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를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활보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를 아랑곳하지 않은 듯 1인당 참가비가 60만원이 넘는 팬미팅 공지를 올렸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팬미팅에 오면 '입술 뽀뽀'를 해주겠다는 글과 함께 65만원에 달하는 팬미팅 참가비를 소개했다. 선착순 30명까지만 신청받은 이 팬미팅은 전석 매진은 물론, 선착순 마감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도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