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AI위험 예방 위한 행정명령 서명

AI시스템개발시 안전테스트결과 정부와 사전 공유 등
AI 학습과정상 편견 강화와 민권침해 방지조치 등 요구
사진=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관련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와 근로자, 소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의 AI에 대한 가장 최근의 규제이다. 오픈AI와 알파벳 및 메타 플랫폼과 같은 회사들은 AI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적용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 경제,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영향이 큰 AI 시스템 개발자는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따라 안전 테스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 미국 정부와 사전에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각 기관별로 해당 테스트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관련 화학, 생물학, 방사선, 핵 및 사이버 보안 위험을 해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미상무부가 AI가 생성한 항목에 대한 "콘텐츠 인증 및 워터마킹에 대한 지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으며 백악관은 AI 의회의 입법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I가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내용들을 학습함으로써 기존의 편견 강화와 민권 침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미국 관리들은 경고해왔다. 이에 따라 이 행정명령은 주택 계약이나 연방 혜택 프로그램 및 연방 계약에서 "AI 알고리즘이 인종적, 사회적 차별을 악화시키는 데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AI가 일자리 대체 등 근로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한편 7개 선진국 그룹인 G7도 이 날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을 위한 행동 강령에 합의할 예정이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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