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 비리 신고센터 설치…11월 한 달 집중 신고 접수

교직원 징계 시효 10년 연장 추진…중대 비리 대학 정원 감축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 비리에 칼끝을 겨눈다.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한 달 동안을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에 맞춰 입시 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해 사교육 업계와 유착된 입시 비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도 있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고교 입시는 교육청 소관인 만큼 교육부가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적발된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 비리 교직원 연루 가능성에 대비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한 고의적·조직적인 중대한 입시 비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교육부가 즉시 정원 감축 처분에 나선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