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초과분 달라"…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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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격 상승 등 171억원 공사비 초과 발생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가 KT 판교 신사옥에서 시위를 벌였다.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를 KT측이 들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봐서다.
쌍용건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31일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30여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
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다.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쌍용건설은 KT측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 증액 요청을 호소했다. 하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쌍용건설과 KT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올랐다. 이에 하도급 재입찰은 기본이고 원가보다 200%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하는 등 171억원 초과 투입으로 인해 쌍용건설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정부)에 따르면 민간공사에 물가변동 조정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 정책에도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국내 수많은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사와 발주처, 조합과의 공사비 분쟁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 30일 해당 건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1차 시위 이후에도 발주처가 협상의사가 없을 경우 광화문 KT사옥 앞 2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 현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KT신사옥 신축공사'로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이다. 2020년 당시 KT에서 입찰 초청을 받아 7개 건설사와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공사비 967억원으로 단독 수주한 현장이다. 약 31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준공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