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환불 논란' 유명 유튜버…결국 사기죄 처벌

음식 다 먹고 "머리카락 나왔다"던 유튜버
"누명 써서 억울" 주장했지만 결국 벌금형

약식명령 30만원→500만원 벌금 대폭 강화
法 "요식업자 피해 상당…잘못 안 뉘우쳐"
군복을 입은 여성 유튜버 A씨가 음식을 먹다 말고 담요에 붙은 이물질을 떼어내 식탁 위 휴지에 올려놓는 모습. / 사진=KBS 캡처
강원도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환불받았던 유명 유튜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이 유튜버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 비친 행동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자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기존의 벌금형 약식명령 금액인 30만원보다 벌금을 대폭 강화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모친 B씨와 공모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2만7800원을 환불받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모친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항의하는 모습. / 사진=KBS 캡처
당시 B씨는 가게 종업원에게 "기분이 너무 언짢다. 내 딸(A씨)은 비위가 너무 약해서 지금 구역질하러 화장실에 갔다"면서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매장 내 CCTV 영상에는 A씨가 음식을 먹다 말고 담요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떼어내 식탁 위 휴지에 올려놓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이들 모녀를 벌금 30만원에 약식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B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머리카락을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A씨 모녀의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이 가운데 A씨는 이런 행동을 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도 이해할 만한 설명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A씨는 법정에서 "그간 살면서 베풀진 못해도, 죄는 짓지 않겠다며 살았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이례적으로 명령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