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렸다", '분식회계 논란'…IPO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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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강도 높은 정밀감리 나서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측 "회계 기준에 부합" 반박
3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밀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정밀감리란 금융감독당국이 심사 중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발견해 실시하는 감리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다가 정밀감리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해 분식회계를 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기사로부터 운임의 20%를 가맹 수수료(로열티) 명목으로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별 광고 노출과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16% 상당을 다시 택시기사에게 돌려준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기사 운임의 3~4%가 남는 구조다.
금감원은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3~4%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3~4%만 남기고 남은 로열티를 택시기사에게 환급해주는 구조기 때문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택시기사 로열티(운임의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만 관리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광고·마케팅 계약은 가맹 사업 외에도 활용된다”며 “별도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원리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초 감리를 마무리해 감리위원회에 사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당국과 업체의 다툼이 지속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IPO가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선한결/이주현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