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수백만원 드론 받은 혐의 ‘대기발령’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한 드론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이모 총경(56)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이 총경은 2021년께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드론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현재 충북경찰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청은 이 총경의 후임으로 이용관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을 임명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