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서 벌레 바글바글" 경악…정체는 '거저릿과 유충'

"하림 생닭서 벌레 다량 발견" 신고 접수
지자체 조사 결과 정체는 '거저릿과 유충'
식약처 "재발방지책 수립 요구"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에서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이 다량 발견된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많은 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은 벌레의 유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회사에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구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산 뒤 목 껍질 아래에서 대량의 벌레를 발견해 최근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했다.이에 식약처는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정읍시와 방역업체가 두 차례 조사를 거친 결과 해당 이물질은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으로 파악됐다.

정읍시는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식약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은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 때는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때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식약처는 하림 측에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