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교비 몰래 빼돌린 초등학교 행정실장, 결국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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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사립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2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모 사립초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억여원 상당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 해당 학교 퇴직 교사가 사학연금을 받지 못했다며 학교 부담금 관리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정감사 과정에서 최근 5년간 회계를 확인하다가 A씨가 개인 계좌로 교비를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 사립초는 2017년 시교육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교육 당국 감사를 받지 않고 자율감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을 분석해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모 사립초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억여원 상당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 해당 학교 퇴직 교사가 사학연금을 받지 못했다며 학교 부담금 관리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정감사 과정에서 최근 5년간 회계를 확인하다가 A씨가 개인 계좌로 교비를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 사립초는 2017년 시교육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교육 당국 감사를 받지 않고 자율감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을 분석해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