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원 변호사의 법률 스터디] 바이오텍의 투자 유치 ①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른 투자자의 동의권
입력
수정
글 이여원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투자환경과 관계없이 바이오텍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 계속되는 투자 속에서 바이오텍이 투자 유치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세 편의 시리즈로 다룬다. 첫 번째 주제는 투자계약상 투자자의 동의권 효력에 관한 것으로, 최신 대법원 판례의 사안을 통해 살펴본다.
CASE STUDY
● 현재로부터 3년 전, A사와 A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B, 그리고 C사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C사로부터 20억 원 지분투자를 받았고, C사는 주당 발행가격 1만 원으로 A사의 상환전환우선주식 20만 주를 인수해 A사의 주식 7%를 보유하게 됐다.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