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당 4000만원 더 내라"…방배13구역 복병된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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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불소정화 비용 600억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이 토양 내 불소 정화 비용으로 조합원당 4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보다 최대 10배 높은 국내 기준 때문에 방배동 일대에서만 토지 정화 비용으로 17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규제기준 日보다 10배 높아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이 최근 토양 오염 조사를 한 결과, 불소 정화 비용으로 약 6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사업장 조합원 수(1500여 명)를 감안하면 조합원당 4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방배동 일대 다른 조합도 상황이 비슷하다. 방배5구역은 불소 정화로 760억원을, 6구역은 35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착공을 앞둔 5구역은 불소 정화 때문에 사업이 10개월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토양에서 발견되면 개발사업자 등 정화책임자가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2002년 마련된 토양 내 불소 오염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4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3100㎎/㎏), 일본(4000㎎/㎏) 등과 비교해 기준이 너무 높다.정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데다 방배동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불소가 많아 주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배13구역은 “화강암 지반이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불소를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지역구 의원(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원서를 전달했다.
규제심판부는 “국내 불소 정화 기준이 과도하게 높을 뿐 아니라 화강암 지반이 많은 특징도 감안하지 않았다”며 환경부에 기준 개정을 권고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새 기준이 나올 때까지 조합은 사업을 멈출 수밖에 없다”며 “선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