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정지…법원 "법적 임기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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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이사는 1심 판결 선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방문진법은 이사의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할 뿐 별도의 해임사유를 규정하지는 않는다”며 “방통위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특정한 행위를 해임사유로 인정하려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과거 MBC와 관계사의 경영상 잘못이나 감사 지적 사항에 관해 김 이사가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이사는 1심 판결 선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방문진법은 이사의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할 뿐 별도의 해임사유를 규정하지는 않는다”며 “방통위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특정한 행위를 해임사유로 인정하려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과거 MBC와 관계사의 경영상 잘못이나 감사 지적 사항에 관해 김 이사가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