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AI규제법은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자율규제 고민해야" [글로벌인재포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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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재포럼 2023“인공지능(AI) 규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는 이미 초거대 언어 모델(LMM)을 출시했거나, 근접한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경쟁국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 의도가 없는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발전 속도, 법보다 반드시 빨라"
"자율규제로 윤리적 산업환경 조성해야"
1일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3’에서 구태언 테앤로벤처스 리스크&컴플라이언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AI 규제를 둘러싼 토론은 단순한 법과 윤리의 문제를 넘어 국가간 정치적 갈등이 뒤섞인 복잡한 논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CSO는 이날 아누팜 챈더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센터 교수,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센터장과 함께 ‘AI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법과 규제’ 세션의 발표자로 나섰다.이날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AI규제가 법률이라는 가장 강경한 수단에 한정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법의 개정 속도를 아득하게 뛰어넘는다“며 “경직된 법 개정 절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업계 규범을 적립하고, 자율규제를 장려해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는 관리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챈더 교수는 “AI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들”이라며 “강경한 처벌로 기업들을 숨어들게 하기보다,각자의 AI가 가진 오류를 공유하고 서로 참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AI규제 도입 논쟁이 국가 간 대결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구 CSO는 “유럽연합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들에게 인터넷의 주도권을 뺏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을 초기부터 옥죄고 있다”며 “한국은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균형있는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자율규제 현황도 소개됐다. 문 센터장은 2020년 ‘범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2021년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 등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자율규제 관련 노력들을 소개한 뒤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