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의혹' 남현희, 무고로 맞고소 당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남현희-전청조 사건'을 두고 각종 고소,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이번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일 오후 "전청조씨 관련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저를 남현희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체포 직전까지 전씨와 네 차례 통화했다"며 "전씨는 '남현희씨가 (사기 범행을) 같이 했다기보다는 내가 투자 사기를 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본인이 잘못했다고는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받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전씨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남씨가 전씨 사기 사건에 연루됐을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남씨가 전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았고, 전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남현희에게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한 만큼 두 사람이 사기 범행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씨는 하지만 자신도 전씨에게 속아 피해를 봤다며 사기 행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남씨는 전날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에 대해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씨는 고가의 자동차와 명품 선물에 대해 "(전씨가) 상위 0.01%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펜싱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품 옷을 입고 고가의 차를 타야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다'며 선물을 해줬다"고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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