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한파 대비 경로당 난방비 월 3만원 추가 지원

지난해 월 37만원에서 올겨울 월 40만원으로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겨울 전국 경로당 약 6만8만천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월 3만원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난해 겨울 난방비 지원 단가를 월 5만원 인상한 데 이어 올해는 월 37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8.1% 올려 지원한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피하는 휴식 시설로 이용된다.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인상된 난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로당 난방비는 매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지원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동절기 한파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 경로당 난방비 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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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1.11∼’22.│‘22.11∼’2│‘23.11∼’2│ 비고 │
│ │ 3월 │ 3.3월 │ 4.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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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난방비 지원 │ 월 32만 원 │ 월 37만 원 │ 월 40만 원 │전년 대 │
│ (11∼3월, 5개월) │ │ │ │ 비 │
│ │ │ │ │ 월 3만 │
│ │ │ │ │원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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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